이물질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큰 사이즈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입될 가능성 없음 확인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입될 가능성 없음 확인
[베이비타임즈=유경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1일 최소잔여형주사기(이하, LDS 주사기) 관련 이물 보고 1건이 접수되어 해당 업체에 원인분석과 시정·예방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보고된 이물은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계(컨베이어 벨트)의 파편으로 추정되며, 주사기 외통 내부에 있으나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 인체로 약물과 함께 혼입될 가능성은 없음을 확인했다.
해당 주사기는 접종 준비 단계에서 발견돼 접종에 사용되지 않았으며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원인을 분석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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