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제품 신속공급 위한 절차 등 마련
식약처, 공중보건 위기 시 의료제품 신속공급 위한 절차 등 마련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09.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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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등 국가적인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의료제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 조치의 절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7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 9일 제정・공포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위원장 식약처 차장)를 구성하는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규정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료제품에 대하여 제조・수입의 중지,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사용 현황・효과 및 기존 제품으로 대체 가능 여부 등을 고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추적조사' '긴급생산・수입 명령' '유통개선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 마련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필요한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현재 제정 중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는 등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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