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특정 성 40% 미만 지자체 위원회에 개선 권고
여가부, 특정 성 40% 미만 지자체 위원회에 개선 권고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7.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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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성 참여율 법정기준 40% 미만 7600개 위원회
여성 비율 40% 미만 5588개(85.8%)
남성 비율 40% 미만 926개(14.2%)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여성 고용 확대 및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에 대해 과도한 성별 불평등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28일 여가부는 2020년 말 기준 총 1만8589개(광역 2425개, 기초 1만6164개)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참여현황을 보면 7600개 위원회가 특정 성의 참여율이 법정기준 4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정 성의 참여율이 40% 미만인 7600개 위원회 중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5772개로 지역 건설산업, 도시계획, 교통안전 등 관련 위원회로 드러났다. 남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는 1828개로 보육, 급식, 아동여성 안전 등 관련 위원회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7600개 위원회의 미달성 사유를 심의하고 총 6514곳(광역 396, 기초 6118)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중 여성 위촉직 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곳은 5588개(85.8%), 남성 비율이 40% 미만인 곳은 926개(14.2%)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특정 성 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결과를 최종 반영한 결과, 평균 위촉직 여성 참여율은 41.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36.4%) 대비 5.4%p 증가한 수치다. 

광역 자체단체 소관 위원회는 44.9%로 2017년(42.2%) 대비 2.7%p 증가했고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41.4%로 2017년(35.6%) 대비 5.8%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역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47.4%), 경기도(45.9%)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증가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1.0%p), 강원도(1.0%p)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대구광역시 소관 기초 자치단체가 2년 연속 가장 높았으며(45.5%), 전년 대비 증가폭의 경우 울산광역시 소관 기초 자치단체(1.3%p), 전라남도 소관 기초 자치단체(1.2%p)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 관계자는 "위촉직 위원 여성참여율 평균이 40% 미만인 기초 자치단체는 6곳에서 4곳으로 감소하는 등 기초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참여율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사이에 격차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기초 자치단체 소관 위원회의 법정기준(40%) 미달 사유에 대한 심의를 광역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어 광역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여가부는 관련 지침을 배포하고 실무담당자 역량 교육과 컨설팅 지원 등 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매년 높아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과가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앞으로도 양성평등 참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 소관 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보다 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되기를 바라며 여성가족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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