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p 상향
여가부,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p 상향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7.25 10: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극복 위해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주 52시간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계자들과 아이돌보미 등 현장종사자의 근로 여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방문해 주 52시간제 전면시행을 계기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관계자들과 아이돌보미 등 현장종사자의 근로 여건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와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학업중단, 빈곤 등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정예산(4.5억 원)을 활용해 저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청소년부모(6,000가구)에게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비율을 5%p 상향해 최대 90%(영아종일제 및 미취학 시간제 가형 85%→90%, 취학시간제 75%→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상향 지원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장애부모 및 장애아동 가정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지원비율을 5%p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