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친오빠와 한집살이 국민청원 20만...여가부 "돕겠다"
성폭행 친오빠와 한집살이 국민청원 20만...여가부 "돕겠다"
  • 구미라 기자
  • 승인 2021.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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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 등 지원
피해 청소년 하루빨리 회복 일상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베이비타임즈=구미라 기자] 여성가족부가 국민청원에 올라온 성폭행 피해 청소년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까움을 표하며 피해 청소년의 의사를 신속히 확인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심리상담, 의료 및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해 피해 청소년이 하루빨리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16일 밝혔다. 

16일 오후 2시 10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22만4706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시작 나흘 만이다. 국민청원 게시글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청와대 책임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A(18)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져서 성폭행이 됐다”라고 글을 올려 파문을 일으켰다.

참다 못한 A씨가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또 다른 추행이 있었던 올 2월에는 자살 시도까지 했으나 부모 뜻에 따라 여전히 가해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더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 나가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2019년 6월 피해 사실을 처음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3월 친오빠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친오빠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올해 2월 기소했다. 

친오빠는 A씨를 2016년부터 성추행·성폭행해 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가부와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회장 최경호) 간의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가부와 (사)한국편의점산업협회(회장 최경호) 간의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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