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준비는 얼마나?
코앞으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준비는 얼마나?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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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관련 정책 조치 경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관련 정책 조치 경과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최근 유가증권시장의 최대 화두는 바로 공매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가 5월 첫 거래일이자 월요일이기도 한 다음 달 3일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13일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는 중이었다.

증시개장 이후 최초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가격 안정화 장치인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되기도 했다.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커지면서 공매도 거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자, 금융당국은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가 발생할까 우려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거래일 기준 2020년 3월 16일부터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금융주와 비금융주 모두 공매도가 금지된 것은 지난 2011년 11월 이후 8년 4개월 만이었다.

다행히 공매도를 금지한 후 국내 주식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다시 지수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27일, 공매도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되기 전, 공매도 시장에서의 불합리한 조건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온 모습이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불법 공매도 엄격히 잡아낸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강화된 불법 공매도 처벌 기준을 지난 6일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도입했다.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를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사처벌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을 받거나 부당이득액의 3~5배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에 대해 외신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우 강도 높은 처벌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징역이 최대 20년까지 가능하고, 일본이나 독일 등 징역 없이 금전적 제재만 부과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시장 상황에 기반을 둔 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불법 공매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래소 차원에서 ‘불법 공매도 특별 감리단’을 신설하고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도록 했다.

또한 종목별 공매도 호가, 시장 전체 공매도 규모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결제미이행 주문에 대한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이 밖에도 ‘선매도 후매수’ 의심 거래를 적발하는 기법을 개발하고 공매도 급증과 함께 주가가 급락한 일명 ‘테마 종목’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사에는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 동안 보관한 뒤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마련했다. 또한 불법 공매도가 의심되는 공매도 위탁주문에 대해 증권사가 우선 점검 후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 시장조성자 개선하고, 개인투자자 기회 늘리고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했다. 시장조성자는 상장주식이나 파생상품에 대해 시장의 매수·매도호가 사이에 양방향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체결을 유도하는 투자매매업자를 말한다.

그러나 시장조성자 제도가 취지를 넘어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파생시장 시장조성자의 공매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주식시장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가 필수적인 경우에만 공매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한 거래가 원활하지 못한 ‘저유동성 종목’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공매도 호가 제출 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이 공매도할 기회도 확충했다. 개인은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공매도를 위한 주식을 차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대주제도를 정비해 증권사의 개인 주식대여 창구를 확대했다. 종전까지는 개인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6개 사에 불과했지만, 올해 안으로 총 28개 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개선해 증권사가 개인에 적극 주식을 빌려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개인투자자에게는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하고, 투자 경험에 따라 차입 한도를 다르게 두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손보는 모습도 보였다.

정부는 금감원 및 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가 다시 시작된 후에도 시장동향을 자세히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다음날 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앞서 차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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