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불법 공매도 행위를 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6일 시행 첫날을 맞았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금융당국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6일부터 시작됐다.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커 유가증권 시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으로 분류되는데, 금융당국은 개정된 자본시장법을 통해 처벌 수위를 한층 높여 불법 공매도 근절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불법 공매도에 과태료만 부과해 저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형사처벌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는 공매도 금지 기간 중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시장조성자란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예외로 공매도 주문을 넣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거래소는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14개 회원사와 2021년도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들 시장조성자 역시 6일부터 공매도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불법이 아닌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했다면 관련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 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4월 6일부터 시행된다”며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분들은 시행 시기 착오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