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나선 금융위에 동학개미는 싸늘 "공매도 없애야"
투자자 보호 나선 금융위에 동학개미는 싸늘 "공매도 없애야"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1.1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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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금융 당국이 자본 시장과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동학 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 폐지에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개인투자자들도 공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핵심정보 중심으로 공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투자자가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은 통합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투자자에게 공시 목적이나 용어 해설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사업보고서 바이블'을 발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개선해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전망이다.

당국은 공시 사각지대도 적극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특례 상장법인이 자금 조달 시의 목적과 다르게 미사용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운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역외금융지주사 관련 공시를 확대하고 신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는 공시정보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공시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선 13일에는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련된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유상증자 기간 내 공매도 진행자의 증자 참여 제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 당국의 연이은 '투자자 보호' 움직임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당국이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3월에 해제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공매도 관련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13일 오전,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동의 인원 기록이 10만명을 넘겼다. 기업공시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15일 오후에는 12만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에 동의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일시적인 공매도 금지를 넘어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공매도 탓에 주가가 다시 내려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한 공매도는 시장 반칙"이라며 "공매도 제도에 대한 확실한 차단 아니면 연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 후 외국계 투자사가 투자 제한이 덜한 다른 시장으로 이동했다는 이유를 들어 공매도 폐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금융 당국이 예고한 '공매도 부활' 날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과 당국 사이의 견해 차이가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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