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조치 1.5개월 '연장'...5월부터 부분 재개
공매도 금지조치 1.5개월 '연장'...5월부터 부분 재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2.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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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3월에 끝날 예정이었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조치가 5월 2일까지 연장됐다. 이후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부터 공매도가 부분 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5월부터 공매도 부분적 재개를 통해 시장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증권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한시적(6개월)으로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금지조치 종료를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벌어지면서 시장변동성이 다시 확대되자 금지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조치 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6일부터 해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금융위는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 결과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 시장과 주식시장 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금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만 우선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 재개시기는 5월 3일로 늦춰졌다. 현재 시행 중인 공매도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1달반가량 연장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는 추후 공매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 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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