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
금융위, 6개월간 전 종목 공매도 금지
  • 지태섭 기자
  • 승인 2020.03.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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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지태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 및 자기주식 취득한도 확대 등이 담긴 시장 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세계보건기구(WHO)의 판데믹(대유형) 선언 등의 영향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그 결과 우리 증시도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 가격 안정화 조치가 발동됐으며, 이에 금융위는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고자 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시장안정조치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금융위는 일단 금지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되, 이후 시장 상황을 살피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이후 이번이 세번째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사진 = 금융위원회 제공)

상장회사의 자사주 매수주문 한도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누어 취득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어 주가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반면 지수 하락에 따른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는 면제된다.

신용융자를 통해 주식투자에 나선 투자자에 대해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도달시 자동적으로 반대매매에 돌입한다. 때문에 주가 하락시 반대매매에 따른 투매까지 겹쳐 낙폭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향후 6개월간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이익 보호와 함께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억제해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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