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앞둔 ‘공매도 재개’...새로운 대주제도, '개미' 도울까
2주 앞둔 ‘공매도 재개’...새로운 대주제도, '개미' 도울까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4.1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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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공매도 재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개인 대주제도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를 중지하기 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대여 물량이 부족해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계속 감소하면서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2월 말 기준,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 사(NH투자증권,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업계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다음 달 3일부터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인 새로운 개인 대주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대주제도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전산 개발 일정을 고려해 다음 달 3일에는 기존 6개 사를 포함한 17개 사가 먼저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나머지 11개 사는 올해 안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 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모의 거래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국거래소 모의 거래 화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관련 대주제도를 정비하면서 투자자 보호장치도 동시에 마련했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르면 투자자는 개인 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정에서 정한 담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강제청산 될 수 있다”며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분)과 모의 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교육과 모의 거래는 오는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 경험에 따라 개인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달라진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으로 제한되고, 거래 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 차입규모가 5000만원 이상일 때(2단계)는 7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2단계 투자자로 2년 이상 거래했거나 전문투자자라면 투자 제한이 없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를 설정하는 규제를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증권사들은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만 운영해야 했지만, 지난 6일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각각 자기자본의 95%, 5%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3일부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전(全)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신용융자와 개인 주식대여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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