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충 추진..."2개소 600병상 설치 계획"
위중증 환자 치료 병상 확충 추진..."2개소 600병상 설치 계획"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2.0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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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PC방, 유흥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 점검 실시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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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지난 6일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 환자의 치료병상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2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평택 박애병원, 오송 베스티안병원에 이어 남양주 한양병원과 혜민병원이 모든 병상을 코로나 치료 병상으로 활용하는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됐으며, 추가 지정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는 중증 및 준중증 병상을 포함한 코로나 치료병상 약 600개가 설치될 예정이다.

코로나 19 치료 병상 확충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주 대비 중환지 전담 치료병상 100개, 감염병전담병원 930개 등 총 1304개의 병상이 확충된 상황이며, 중환자병상 576개를 확충하는 등 전년 대비 2만1083개의 병상을 확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림)로부터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논의했다.

문체부는 최근 확진자 급증 및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른 확산세 억제를 위해 지자체 및 소관 시설별 민간 협회·단체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점검시설은 공연장, 영화관, 비디오감상실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유원시설, 관광숙박시설, 공공·민간체육시설, 체육경기단체, PC방,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체부 소관 13개 다중이용시설이며, 수도권 중심으로 범정부 특별방역점검기간 동안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점검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별 장관책임제'를 통해 장・차관이 직접 체육시설, 종교시설, 문화시설 등 현장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도 연말연시를 앞두고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패스트푸드・음료전문점, 스키장・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 등에 대해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역패스가 의무적용된 식당・카페 등에 대해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 이행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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