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을 환영합니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국회 통과
"소중한 생명을 환영합니다" 영아기 '첫만남꾸러미' 지원사업 국회 통과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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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으로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를 위해 먼저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가 지급된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 바우처의 지급 대상이며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출생순위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보호자의 대리인(친족,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카드 포인트)는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된다.

해당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을 받아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 대신 영아수당(0~1세 30만원)을 받게 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받는 보육료 바우처(0세반 약 50만 원)와 가정양육 시 받는 양육수당을 통합한 수당으로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가정양육 시)으로 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어린이집 이용 시)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지원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영아수당(현금)은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2025년이 되면 어린이집 이용 시의 보육료와 가정양육 시의 영아수당(현금)이 50만 원으로 같아져 양육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게 된다.

아동수당의 경우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전산시스템 개편 등 시행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이미 지급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아동(2014년 2월 1일~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3월 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22년부터 신설・확대되는 첫만남이용권(일시금 200만 원), 아동수당(월 10만 원), 영아수당(월 30만 원)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통해 아동 한명 당 연간 총 680만 원이 지원되면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도입 전후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영아기 집중투자 제도 도입 전후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영아기 집중투자는 젊은 부모들에게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꾸러미 사업"이라며 "영아기에 집중된 지원을 통해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나 가정 내 직접양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아기 집중투자가 일・가정 양립, 맞벌이・맞돌봄, 육아 인센티브를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업・시민사회와의 협업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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