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위해”…긍정 양육 원칙 선포
“아이의 ‘건강한 다음’을 위해”…긍정 양육 원칙 선포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1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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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긍정 양육’을 주제로 ‘129원칙’을 선포하는 등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제15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이어서 유공자 포상, 긍정 양육 공감 토크, 긍정 양육 129원칙 선포식이 진행됐다.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100명 중 전국 최초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인 포항성모병원(단체상)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보육사 등 5명은 직접 현장에 참석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양육전문가, 부모, 아동이 함께 모여 바람직한 양육 방법을 함께 논의하는 ‘긍정 양육 공감 토크’가 진행됐다.

부모 대표로는 복지부가 운영 중인 ‘100인의 아빠단’의 신정오님이 참여했고 아동 대표로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 위원 2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양육 방법에 대한 경험과 고민을 솔직하게 나눴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온라인으로 참여한 국민대표 25인도 양육 관련 고민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들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및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 관련 시민단체 등 행사 참여자 모두가 ‘긍정 양육 129원칙’을 선포했다.

긍정 양육 129원칙은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라는 기본 전제(1가지)와 긍정 양육은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해 이뤄진다는 2가지의 기본원리, 9가지의 실천 방법으로 구성된다.

올해 1월 민법상 징계권(구 제915조)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계기로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돕고자 기획됐으며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민간 아동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칙을 담은 각종 홍보물(탁상달력, 포스터 등)뿐만 아니라 긍정 양육 129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방법이 담긴 ’긍정 양육 129’ 책자 및 안내 영상도 전문가들과 함께 제작해 알릴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아동학대 예방기념 주간(11.19~11.25)을 계기로 공익광고 영상을 송출(11.15~12.14)하고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중.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 광고 중.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이번 공익광고는 올해 준비한 연작 공익광고 중 3번째 광고다. 성장한 자녀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했다.

민간 기업 홍보로는 크라운제과가 아이들이 즐기는 간식 ’마이쭈‘ 제품 포장지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와 홍보 QR코드를 게시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LG헬로비전 채널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영화 콘텐츠를 방영하며 본아이에프는 이유식 포장 용기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문구 및 홍보영상 QR코드를 게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자녀 양육 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의 대응 방안과 관련된 자체 제작 홍보 동영상(iCARE)을 방송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예방 자체 기념식 등을 실시하고 자체 보유한 매체를 통한 캠페인 광고를 지속 송출할 수 있도록 캠페인 누리집을 통해 각종 홍보물(포스터, 현수막, 카드뉴스, 공익광고 영상 등)을 게시·배포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고 소회를 밝히며 “정부는 아동권리 보장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개입하는 한편 긍정적인 자녀 양육문화 확산을 통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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