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올 한해 어떻게 이뤄졌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올 한해 어떻게 이뤄졌나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1.12.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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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주요 실적 점검 및 추가 보완과제 논의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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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그간 발표한 아동학대 대책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양성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각 부처 소관 아동학대 대응 관련 과제의 추진현황 및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현장에서 과제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전국 확대 및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통한 초기 대응력 강화에 더해 중앙부처 간,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예방-발굴-조사-보호-사후지원의 전 단계를 내실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당초 기준인건비 배정인원인 664명을 상회하는 730명을 배치한 바 있다.

또한 내년에도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지자체 수요 등을 고려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추가 배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정원 반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실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공동업무수행지침 마련을 통한 경찰과의 협업체계 구축, 직무교육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했으며 내년에는 실제 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하는 사업(11억 원)을 신규로 추진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 아동을 분리하여 일시보호 할 수 있도록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하고, 분리된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학대피해쉼터 29개소(76→105개소), 일시보호시설 7개소(7개 시도 10개소→13개 시도 17개소)를 설치하고 만 6세 미만 대상 위기아동 보호가정 200가정을 마련하는 등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긍정 양육 129원칙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긍정 양육 129원칙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는 ‘긍정 양육 129원칙’을 배포하여 체벌 금지에서 더 나아가 긍정적 양육을 독려하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행위자 처벌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처벌강화TF를 구성해 양형 기준 개선 제안서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양형위원장 면담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8기 양형위원회(2021.4.~2023.4.)는 양형 기준 수정 대상에 아동학대범죄를 선정해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양형 기준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며, 내년 3월 양형 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동복지법 개정(2021.6.)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전담의료기관을 작년 말 1개소에서 올해 11월 기준 264개소로 확대하는 등 사후지원도 내실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올해 지역복지사업 평가에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를 신설해 충남 천안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전주시 등 2개 시・도, 6개 시・군・구에 장관상과 총 6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더불어 부처 간 정보 연계로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보완하고, 발굴된 위기 아동 정보를 교육부에 공유해 교육 현장에서 아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64명에 대한 기준인건비를 배정한 것에 더해 내년에도 전담공무원을 추가 보강하기로 했으며 185개 시군구 업무 차량 구입 지원(특별교부세), 현업공무원 지정 권고, 특정업무경비 편성(월 5만원) 등을 통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여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실화율'을 신설해 아동학대 예방・대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시・도 경찰청에서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학대예방경찰관(APO)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업무수행지침을 마련하는 등 일선에서 아동학대 대응에 힘쓰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의무교육단계에 진입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한편 분리보호 중인 학대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등교학습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했다.

내년에는 학대피해학생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비밀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부로부터 공유받은 위기아동 정보를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더욱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1월 민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유지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상한액을 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현장조사 이행력을 강화했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위탁을 추가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상담전화와 가족센터를 통해 가족 상담, 부모교육을 제공해 아동학대 및 가족 문제 예방을 지원하며 아동학대 대응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해가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아동학대 위기 아동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제재규정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독려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의 관건은 관계부처 간 협업에 달려있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인식개선, 위기아동 조기 발굴부터 피해 아동 및 가정의 회복지원까지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 단계의 과제들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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