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신청 5만명↑...4만5405명에게 지급 마쳐
영아수당 신청 5만명↑...4만5405명에게 지급 마쳐
  • 최인환 기자
  • 승인 2022.03.3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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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사진=Unsplash)

[베이비타임즈=최인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25일 기준 5만1334명이 영아수당을 신청했으며 4만5405명이 영아수당을 지급받았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3월 15일 이후 신청자의 경우 4월부터 수당을 지급받아 신청자 수와 지급자 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에게 매달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됐다.

가정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영아수당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일괄로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 시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영아 수당 도입 전후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영아수당 도입 전후 비교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영아수당의 신청권자는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등 아동의 실질적 보호자 또는 그 보호자의 대리인이다.

영아수당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를 들어 2022년 2월 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출생 후 60일째인 4월 1일 이내에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인 2월부터의 수당을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일이 지난 4월 1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인 4월부터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영아수당은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며 15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원된다.

영아수당은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지급이 되며,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영아수당 지원을 통해 영아기 자녀에 대한 가정 내 집중적인 돌봄이 이루어지고 부모의 양육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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