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2주 앞으로...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서약식 열어
'금소법' 2주 앞으로...한화생명, 금융소비자보호 서약식 열어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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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왼쪽에서 세 번째)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왼쪽에서 세 번째) (사진=한화생명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앞두고 금융권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한화생명은 1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서약식'을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새롭게 시행되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서약식은 이러한 한화생명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약식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김정수 소비자보호실장, 영업부문 대표 직원이 참석해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낭독하고 서약서에 서명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서약식을 시작으로 한화생명 전 임직원과 설계사도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시행했다. 

한화생명은 이와 함께 올해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 과정으로 '금소법 완전정복'을 개설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의지를 사내에 다진다는 계획이다. 해당 교육 과정에는 ▲제정 취지 및 6대 판매원칙 ▲위법계약해지권 바로 알기 ▲법 위반 시 과태료 현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전 임직원과 FP는 오는 24일까지 해당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소비자보호는 조직문화로 내재화돼야 할 만큼 소중한 가치”라며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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