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금소법’ 준수 서약식 “소비자 보호에 총력 다할 것”
동양생명, ‘금소법’ 준수 서약식 “소비자 보호에 총력 다할 것”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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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뤄젠룽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김수봉 부사장(왼쪽에서 두번째)
동양생명 뤄젠룽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번째)와 김수봉 부사장(왼쪽에서 두번째)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동양생명(대표이사 뤠젠룽)은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본사에서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양생명은 전 임직원과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약식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서약식에는 뤠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이 참석했으며 이외 15명의 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화상 시스템으로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준수 서약서는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금융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으로 구성됐다.

동양생명은 서약식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전속 설계사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이 담긴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회사 차원의 준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인 보험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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