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3주 앞으로"...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공동선포식 실시
"금소법 3주 앞으로"...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공동선포식 실시
  • 황예찬 기자
  • 승인 2021.03.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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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세 번째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 네 번째 오렌지라이프 이영종 대표 (사진=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제공)

[베이비타임즈=황예찬 기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준수하고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완전판매 공동선포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선포식에는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과 오렌지라이프 이영종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본부장 36명이 참석했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오는 7월에 합병을 진행하고 ‘신한라이프’로 새롭게 출발할 예정이다.

행사는 양사 최고경영자와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영업그룹 대표 임원이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을 낭독하고 선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보험소비자를 위한 헌장’은 양사의 임직원 및 설계사의 기본정신·약속·행동원칙으로 구성돼있다. 양사는 지난달 금소법과 소비자보호 관련 회사 내규의 주요 이념을 새롭게 담아 헌장을 개정한 바 있다.

선서 이후 최고경영자를 포함해 모든 참석자는 완전판매 준수 확약서에 공동 서명을 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사는 향후 이번 한 달간 모든 임직원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금소법 내재화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의 일환으로 ▲임직원 대상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설계사 대상 ‘금소법 판매자격제도’ 신설 및 ‘금소법’ 의무이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금소법’ 주요 내용을 담은 PC POP-UP을 운영해 장소와 상황에 맞는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비치할 계획이다.

이날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은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임직원 및 설계사들은 이번 완전판매 선포식을 시작으로 각사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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