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1.19)한 후, 매월 관계부처·시도·시군구 별 회의를 개최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도 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경우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특히 보호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도에 대해 비상대비체계 구축 현황, 보호시설 및 가정 보호 사업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분리조치된 0~2세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현장 설명회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즉각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1월) 시 소재 미확인 아동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입학 이후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소재·안전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모든 부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세심한 현장 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과 치료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인력 보강과 현장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