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실행체계 점검
복지부,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실행체계 점검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0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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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시행 앞두고 행안부·법무부·경찰청 등과 추진상황 체크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아동정책실무위원회가 아동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아동정책실무위원회가 아동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1.19)한 후, 매월 관계부처·시도·시군구 별 회의를 개최해 이행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 참석해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부처별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각 부처는 앞으로도 대책이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위기아동 보호가정 등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시도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즉각분리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보호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경우 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대비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특히 보호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도에 대해 비상대비체계 구축 현황, 보호시설 및 가정 보호 사업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분리조치된 0~2세 영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즉각분리제도 업무 지침 제정 후 3월 내 현장 설명회를 통해 현장 대응인력의 정확한 제도 이해와 대응 방법을 교육하는 등 즉각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주요내용

법무부는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초등학교 취학대상아동 예비소집(1월) 시 소재 미확인 아동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입학 이후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대상으로 소재·안전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모든 부처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속도감 있는 이행과 세심한 현장 점검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달 말 예정되어 있는 즉각분리제도 시행으로 피해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호 인프라 확충과 치료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 인력 보강과 현장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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