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학대피해 아동 보살필 '보호가정' 모집
복지부, 학대피해 아동 보살필 '보호가정' 모집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0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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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모집...자격기준·양성교육 거쳐 선정
전문아동보호비 등 최대 190만원 지원 계획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오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아동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에 맞춰 2세 이하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200가정을 모집하는 것을 목표로 더 많은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 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서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안정적인 소득 등이 있으면서, 관련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기준으로는 가정위탁 양육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사회복지사·교사·의료인·상담사 등의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이 충족되면 20시간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가정환경조사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보호가정은 17개 시도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관리하며, 위기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의뢰를 받아 위기아동을 보호하게 된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다만, 보호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의 차이는 있으며, 최대 6개월간 보호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실장은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는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로서, 위기아동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기아동을 보호하는 첫 걸음인 보호가정 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윤혜미 원장은 “보다 세심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한 위기아동이 가정에서 보호되는 것은 아동의 삶 전반에 있어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호가정‘ 신청은 8일부터 연중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거주 지역(시도)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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