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7년이상 징역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7년이상 징역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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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추가 개정... 살인죄보다 무거워
서울남부지방법원 앞.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마음들이 모여 있다.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보다 중죄로 보고 엄벌을 내린다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살인죄에 해당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여야는 앞서 1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법정형 상향은 논의를 연기해 이번에 입법을 마무리했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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