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양부 징역 7년 6개월
검찰, 정인이 양모에 사형 구형...양부 징역 7년 6개월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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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에 고의성 여부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
양모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배를 밟지 않았다” 주장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모습 (사진=베이비타임즈)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는 모습 (사진=베이비타임즈)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검찰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부 안모씨에겐 징역 7년6개월, 아동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증인 신문에는 지난해 검찰에 정인이 사망원인에 대한 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교수는 장간막과 췌장 손상을 사인으로 보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교수의 증언을 토대로 양모 장씨가 발로 배를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재판의 마지막 쟁점인 살인의 고의성 여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양모 장씨가 대부분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 사인으로 추정되는 배를 밟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양부 안씨 역시 정인이 학대와 사망에 있어 방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동조했다고 봤다.

양부 안씨는 “장씨가 폭력으로 체벌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학대에 이를 정도 일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안씨의 주장에 대해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 역시 정인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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