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이 버리고 엄마는 이사…아동학대 사망 잇따라
숨진 아이 버리고 엄마는 이사…아동학대 사망 잇따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2.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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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숨진 아이 빈집 방치
익산 생후 2주 남아 친부모, 아이 때려 숨지게 해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친생부모의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구미 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10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이는 부패 정도가 심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현장을 발견 및 신고한 사람은 아동의 외할아버지. 같은 빌라 다른 층에 거주하고 있던 외할아버지가 “계약 기간이 만료 됐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따라, 오랫동안 비워져 있던 집을 찾은 것이다.

확인 결과 해당 아동의 아빠는 이미 오래 전에 이 집을 나갔으며, 엄마는 6개월 전에 이사를 간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A씨는 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아이를 빈 집에 방치했고, 그 이후로도 매달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친모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 현재 아동학대 및 사망 후 방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2일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가정 내 폭력으로 생후 2주 만에 사망한 남아의 부모 A(24)씨와 B(22)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생후 2주밖에 되지 않은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것이 그 혐의다.

A씨 부부는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아이의 얼굴에서 다수의 멍자국을 발견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당초 “아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하던 A씨부부는, 추후 “아이가 자주 울고 분유를 토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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