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5년으로 확대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 5년으로 확대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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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예고
보육료 부정수급, 양육수당 처리기간 단축 등도 포함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2020년 12월 29일 공포)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 단축 등이 포함돼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처분을 강화했다.

둘째,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셋째, 보육료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원 이상)를 정하고 어린이집은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은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넷째,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등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며, 서면으로도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다섯째,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0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4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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