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아동학대시 원장·교사 등 자격정지 기간 늘려
어린이집 등 아동학대시 원장·교사 등 자격정지 기간 늘려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6.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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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30일부터 시행
통학버스 하차 중상시 시설 폐쇄...보육료 부정 수급도 폐쇄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영덕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산 전 아이들이 수업 받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영덕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확산 전 아이들이 수업 받고 있는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30일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로 영유아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처분을 강화했다.

이어 영유아의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가 사망 또는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원장과 보육교사에게는 위반시마다 자격정지 2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을 상세히 마련했다.

또한 보육료(필요경비 포함)를 부정 수급받거나 보육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위반 사실 공표 대상의 금액 범위(1회 위반, 300만 원 이상 등)를 정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명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위반시마다 1년 이내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그러면서 보호자에게 어린이집의 반 운영시간, 참관 및 아동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제공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하는 자가 영유아 보호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사항과 설명 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 시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4일로 단축(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시켰다.

마지막으로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관보에 게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금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더욱 안전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외에도 어린이집 위생관리,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재지정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 등 안전하고 활기찬 어린이집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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