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 자율·투명성 높인다…‘운영위원 수 확대’
어린이집 운영, 자율·투명성 높인다…‘운영위원 수 확대’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2.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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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어린이집 규모별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2020년 12월29일 공포 및 시행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진행됐다.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부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기존 영유아보육법 상 운영하고 있던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앞으로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 수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학부모 대표들은 영유아 연령 등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수 관련,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영유아 수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을 뽑는다.

① 100명 이상인 경우,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뽑는다.

이승한 보육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학부모 참여를 확대, 아동학대 예방 등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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