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 아동학대 대응강화 노력…협의체 구성
복지부-경찰, 아동학대 대응강화 노력…협의체 구성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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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후속 조치
경찰-공무원, 효율적 ‘협업 및 대응’ 노력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 ‘아동학대 대응 이행력 강화’를 위해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지난 2일, 새롭게 구성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 협의체(이하 공동협의체)’의 1차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협의체 구성은 그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들과 관련해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역할 분담 및 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해당 지적은 지난해 10월 양천구 소재 16개월 입양아동 학대피해 사망 사건 발생으로 가시화돼, 책임 기관에 대한 국민적 공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앞선 1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아동학대 사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한 것이다.

이번 공동협의체는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만들어졌다. 특히 사건 현장 대응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하고자 했다.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출범한 공동협의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학대예방경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도 직접 참여해 현장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단계별 공동 대응 지침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현장의견 수렴-시범운영-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3월까지 ‘공동 대응 지침’을 확정·안내할 예정이다.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현재 공동협의체는 해당 지침 개정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6단계의 상세 내용을 고심하고 있다.

먼저 ‘신고접수 단계’에서는 신고 접수 번호를 112로 일원화하는 체계 안착 관련 세부 사항을 개정한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가 지자체로 접수됐을 경우 해당 사건을 112로 인계하는 방식, 그리고 신고와 상담 전화 구분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출동 단계’에서는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동행출동 관련 좀 더 실효적인 방안을 찾는다.

‘정보공유 단계’에서는 ▲신고접수 내용 ▲현장조사 내용 ▲수사 내용 등의 공유를 활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아동학대 현장 내 경찰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주요 역할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판단 단계’에서는 학대 피해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통합사례회의’ 관련 세부 사항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통합사례회의의 주요 역할을 규정짓고, 회의에 상정할 사례 선정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즉각분리 단계’에서는 즉각분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응급조치와의 구분을 명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1차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아동학대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의 이행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현장 인력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경찰과 지자체의 실제적인 협업이 한 단계 도약해,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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