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관련 대책 세부방안 추후 제시 예정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양부모의 끔찍한 폭력과 방임 끝에 숨진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사회 곳곳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국회가 아동학대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또 다른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자는 데에 여야가 뜻을 같이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의 제안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이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에게 “아동학대방지법하고 관련된 민법을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백 의원이 흔쾌히 화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제출된 법안 40여개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7일까지 신속 논의한 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간동안 법사위가 논의하게 될 법안들은 ▲학대 피해 신고 후 피해 아동과 가해자 즉각 분리 ▲아동학대 가해자 신상 공개 ▲아동학대치사죄 형량 강화 ▲아동학대 가해자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교육 대상에 경찰 포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도 정인이 사건에 비통함을 금치 못하며 아동학대 대책 현황 점검 및 추가 대응방안 논의에 나섰다.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동학대 대응 긴급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
유은혜 사회부총리·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추미애 법무부장관·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이 도출했다.
① 오는 3월 시행되는 ‘즉각 분리제도’의 효과적 작동 위한 ‘보호시설 확충’
② 예비 양부모 검증 강화·입양 후 초기 사후관리·아동학대 관련 공적 책임 강화
③ 2020년 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총 664명 배치
④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약사·위탁가정 부모 추가→아동학대 조기발견 강화
⑤ 아동학대 조사과정 중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범위 확대
⑥ 2회 이상 반복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 6개월에 1회 이상 경찰 점검
⑦ 경찰청 내 아동학대 총괄 부서 신설→관련 부처와의 협업 강화
⑧ 여러 부처에 분산된 아동학대 대응 업무, 체계적으로 정비→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아울러 해당 내용의 세부 실행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후, 내주 중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 및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앞선 4일 문 대통령 역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입양 아동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