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죽었는데, 양모는 “고의 아냐”…살인죄 입증 향방 주목
아이 죽었는데, 양모는 “고의 아냐”…살인죄 입증 향방 주목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14 10: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서 정인이 양부모 첫 공판 진행
재판부, 검찰이 변경 신청한 ‘살인 혐의’ 받아들여
장씨 “훈계성 체벌일 뿐, 아동학대치사·살인 아냐”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입양 아동 정인이를 지속 학대 및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 관련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공판에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신청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 혐의가 추가 적용되기도 했다. (사진=송지나 기자)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입양 아동 정인이를 지속 학대 및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 관련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은 공판에 앞서 검찰이 재판부에 신청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양모 장씨에게 살인죄 혐의가 추가 적용되기도 했다. (사진=송지나 기자)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입양아동 정인이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고 끝내는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가 현재 구속 기소 중인 정인이 입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결정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확정됐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당초 장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이란, 사법부에 장모씨의 살인죄 혐의 판단을 우선 구한다는 뜻. 만약 살인죄 입증에 실패할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 즉 아동학대치사죄 혐의 판단을 요구하게 된다.

덧붙여 불구속 기소된 입양부 안모씨에게는 당초 혐의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아동학대)을 그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쟁점은 장씨의 살인죄 관련 ‘고의성’ 입증 여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만약 이러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속·상습 폭행에 이어 생후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 몸에 췌장이 절단될 만큼의 강력한 충격을 가하고 또 사망에 이르게 한 장모씨는 단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 감정 의견 및 피고인 장씨의 심리분석 결과, 정인양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즉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관련 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장씨의 경우 지속적인 학대로 몸상태가 좋지 않은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근력을 행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의 양팔을 강하게 흔들어 탈골되게 하고, 복부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강하게 밟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인이는 복부 가해진 강력한 충격으로 췌장이 절단, 사망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장씨는 현재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훈계를 위해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 모두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해당 죄목들의 양형기준은 ▲아동학대치사, 기본 4~7년 및 가중 6~10년 ▲살인죄, 기본 10~16년 및 가중 무기징역 이상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한 신체·정신장애·연령 등의 조건을 가졌을 경우에는, 양형 관련 가중요소로 반영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당 사건 관련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지만, 장씨의 살인 혐의가 입증될 경우 가중처벌에 따른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