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방관이 매뉴얼?”…시민단체 ‘홀트 특별감사’ 촉구
“수동·방관이 매뉴얼?”…시민단체 ‘홀트 특별감사’ 촉구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1.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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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한부모·아동·입양단체 공동 기자회견 실시
학대신고 후 입양기관의 수동·방관적 관리 지적
“특별감사 통한 진상조사 실시해 책임 물어야”
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7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된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해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또 일어나면 안됐을 입양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 아동 관련 시민단체들이 담당 입양기관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에 거센 각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기관의 책임 회피적 태도에 분노하며 특별감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오전, 미혼모·한부모·아동인권·입양인 단체들이 주최한 공동 기자회견이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진행됐다.

국내입양인연대·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미혼모협회 아임맘·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뿌리의 집·정치하는엄마들·탁틴내일·한국미혼모가족협회·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한국한부모연합이 함께한 이번 기자회견은 보건복지부에 ‘홀트아동복지회 특별감사’를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인트리 최형숙 대표의 진행으로 시작된 본 기자회견은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오영나 대표와 한국한부모연합 전영순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순서를 이어갔다.

먼저 양 대표는 “홀트 또한 16개월 입양아동 정인이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기관이라 생각한다”며 “매뉴얼 이행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홀트는 과연 아동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줄 책임은 없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홀트의 관리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한 입양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입양 동의 전, 피해아동인 정인이 친생부모와의 상담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원가정 양육’ 시 친생부모가 받을 수 있는 정보 및 서비스 등을 제공했는지 ▲입양 전 양부모의 입양동기를 무엇이라 파악했는지 ▲양부모가 친딸 양육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을 확인했는지 ▲양부모 관련 심리적 문제는 확인된 바 없는지 ▲2회 이상의 방문 조사 중 1회 이상은 ‘미고지 방문’해야 한다는 규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입양 전 양부모에게 진행된 교육·상담 내용 및 양부모의 피드백 등은 어땠는지 ▲이번 입양아동 매칭을 위해 어떤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반적인 홀트 내 결연 절차는 어떠한지 ▲입양아동 결연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 기구는 구성돼 있는지 ▲결연 기준은 무엇인지 ▲양부모 적격성 심사 시 법원은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양부모 가사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홀트는 정말 학대 징후를 확인하지 못했는지 ▲세 차례의 아동학대신고 접수 후 홀트가 실시한 사후관리는 무엇인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어떠한 사후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피해아동의 친생부모에게 학대 징후를 알렸는지 ▲친생부모에게 사망 사실을 언제 알렸는지 ▲친생부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경찰이 세 번이나 아동학대신고를 받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입양까지 한 선한 부모들이 설마 학대를 했을까’하는 인식 때문이었다”며 “홀트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아동방지협회 배문상 회원은 지난 6일, 홀트가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해 “피해아동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부실한 사후 관리 내용은 누락하고 입양과정의 정담함만 주장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홀트는 경찰과 아보전 측의 결과만 기다리는 방관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사후관리에 임하고 보호조치 또한 소극적이었다”며 입양기관의 의무와 상반되게 능동적이지 못했던 홀트의 행보를 꼬집었다.

아울러 배 회원은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양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입양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관리를 실시, 입양기관의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홀트아동복지회는 지난 6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피해아동 사망 관련 보건복지부 지도점검에서 입양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 사례관리 기간인 8개월동안 3회의 가정방문과 17회의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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