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아동학대 특별법 환영…“하루 빨리 제정돼야”
시민단체, 아동학대 특별법 환영…“하루 빨리 제정돼야”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1.02.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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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39명 ‘양천구 아동학대사망사건 특별법’ 발의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근절대책 마련 내용
89개 시민사회단체, 환영 뜻 모아 ‘제정 촉구’ 기자회견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 (사진제공=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지난 5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이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내 89개 시민사회단체가 해당 법안 관련 환영의 뜻을 모았다.

지난 16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정부가 내놓은 특별법 관련 제정 촉구를 위해서다.

시민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특별법의 발의를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입을 모았다. 이번 대책이 단순 미봉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계기로 작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본 기자회견에는 해당 법안 발의에 동참한 김상희·남인순·신현영·양이원영·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 89개 시민단체들과 함께 아동학대 근절 대책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출발은 학대당한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세밀하게 살피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 사망 사건들이 어떻게 수사·조사됐는지 ▲아동학대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소통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아동의 의견은 어떻게 청취·반영·보호됐는지 ▲원가정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아동 분리 후 해당 아동과 가정에 어떠한 지원과 개입이 이뤄졌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사안들의 분석이 결국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기 때문.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목소리는 결국 현재의 미비함에서 비롯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공적 조사체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민간 주도로 진행된 ‘이서현보고서(2014)’ · ‘은비보고서(2017)’를 작성한 사례만 있을 뿐이다.

반면 이번 특별법은 아동학대 사건 관련 ▲공적조사 의지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의 의지를 공공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각 시민단체들은 본 기자회견을 통해 “아동학대 특별법이 무관심으로 잊혀지거나 정쟁의 장에서 밀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이후 과정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편 해당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동학대 사망사건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점검·개선을 위해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대통령 산하 한시적 기구로 운영, 이하 진상조사위원회)

②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8년 1월1일부터 해당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사망사건 중, 진상조사의 필요성이 큰 사건을 선정 및 조사함. 조사 종료 후에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③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권고 내용을 이행해야 함. 불이행 및 이행 계획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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