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1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 ‘16개월 영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를 추모하고, 그의 양부모를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해당 화환들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검찰 응원 화환 전달’ 행사에 동참한 부모들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화환에 달린 리본에는 숨진 아동의 ‘이모’ 또는 ‘엄마’의 이름으로 아동을 학대한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 정의를 실현해 달라는 촉구의 메시지와 함께 사건 담당 검사를 응원하는 문구가 담겨 있다. 또 일부 화환에는 ‘어른들이 미안하다’ ‘OO아, 사랑해’
등 숨진 아동을 추모하는 리본이 달려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이에 앞서 9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숨진 아동의 입양모 장모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입양부 안모씨를 방임, 방조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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