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재범방지 위해 협업
법무부·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재범방지 위해 협업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5.2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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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 협약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 파악, 보호관찰, 지원방안 등 논의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좌)과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이 업무협약서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좌)과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이 업무협약서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은 재범방지를 담당하는 보호관찰소와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사후 회복을 지원 하는 협력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4월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예방정책국, 검찰국, 대검찰청 등과 같이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구성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75.6%)에 의해 가정 내(77.5%)에서 주로 발생해 재학대 우려가 높다. 또한 가해자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법적 조치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크고, 가해부모에 대한 양육기술 지원 등 서비스 제공도 필요하다.

이에 보호관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같이 보호관찰 대상자, 피해아동, 양육환경 상황을 살필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발달특성 및 가해부모의 양육방식을 파악해 아동이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학대 위험요인 감소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회장 이동건)는 지난 26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는 보호관찰소의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보호관찰관은 위촉된 위원으로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견 등을 받게 된다.

또한 의견 교환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파악하고, 해당 고위험 가정에 대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감독 방안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기능 회복을 위해 피해아동 및 가해부모 등 지원 방안을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필요시 현장을 동행방문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보호를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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