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강화...사법-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 강화...사법-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4.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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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사법조치...신고 대비 30% 정도 수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설치해 근본적 대책 마련
(사진=법무부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전문기자]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추진단은 우선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중대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파악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아동인권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하에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특히 112 등으로 신고된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을 통한 형사사법절차가 진행되어 사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30% 정도에 미쳐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형사사법 절차의 중심에 있는 검사가 지역사회 내 여러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제도를 통해 사법절차상 피해아동의 권리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전문성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가정내 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많아 아동학대 사건의 약 70%는 형사사건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일견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하나하나 엄중히 다루도록 이중·삼중의 보호망을 만들어 아동을 학대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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