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낙태’ 합법화 전망…‘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약물 낙태’ 합법화 전망…‘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김은교 기자
  • 승인 2020.1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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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입·처방 금지 중인 ‘미프진’ 허용될 전망
의사 신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도 인정

[베이비타임즈=김은교 기자] 현행법상 ‘수술’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던 인공임신중절시술, 이른바 ‘낙태’ 방법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약물을 통한 자연 유산 유도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덧붙여 의사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개정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를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했다. 원치 않는 임신 예방 등 임부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낙태 방법의 범위를 확대한 것.

이는 국내 수입과 유통 및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등의 약물을 허용한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수술이 아닌 먹는 약을 통해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해당 법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 가능’ 조항도 신설했다. 정부가 의사 개인의 신념에 따른 거부권을 인정한 것이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관련 시술 요청을 거부한 의사는 해당 임부에게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을 안내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해 낙태에 대한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강화했다. 또 ‘자기 결정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임을 확인하는 서면 동의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술 동의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심신장애로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임신 여성 ▲만 19세 미만 임신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을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임부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정대리인이 없는 만19세 미만 임신 여성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의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만19세 미만 임신 여성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16세 이상 만19세 미만 임신 여성 중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거나, 종합상담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혼인한 상태의 만18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임신 여성에게는 설명 및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올해 12월31일까지 형법상 낙태죄를 개선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에 따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인 ‘모자보건법’의 동시 개선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해당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연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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