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위원장 “안전장치 없는 ‘휘경 기부채납’ 심의 불가”
김수환 위원장 “안전장치 없는 ‘휘경 기부채납’ 심의 불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5.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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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이유 관련 명확한 답변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안해”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휘경학원의 무상증여? 공공기여 대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김수환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계류 이유를 해소할 답변이 없는 이상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수환 기획행정위원장은 13일 베이비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난 7일 논란 끝에 상임위 ‘계류’ 결정을 했는데, 이후 고양시로부터 계류 이유와 관련해 명확한 답변이나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휘경학원이 기부하겠다고 하는 땅은 학교용지여서 고양시가 현재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획행정위의 결정”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고양시장과 요진개발 대표, 휘경학원 이사장이 3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해당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면서 “해당 토지를 고양시 소유권으로 확실하게 이전하기 위한 뚜렷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진개발은 소송에서 지고도 해당 토지의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거꾸로 휘경학원에 증여하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고양시를 매우 힘들게 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해당 부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협약서와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이행된 경우가 없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수환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수환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 위원장은 특히 “학교용지를 요진에서 증여받은 휘경학원으로부터 고양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논란이 되는 해당 부지는 고양시가 요진개발의 와이시티 용적률을 높여 개발을 돕고, 그 대가로 공공기여 목적을 위해 요진으로부터 받기로 한 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자 합의서와 증여계약서에 ‘증여인(휘경)은 학교용지를 수증인(고양시)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돼 있는데, 고양시가 거지도 아니고 아무 관계도 없는 휘경학원으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단언했다.

요진와이시티 개발과 관련해 용적률 상향 등 고양시의 행정적 지원과 그 대가로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야 하는 고양시 땅을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휘경학원으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고, 특히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취득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해당 부지의 기부채납을 종결시키는 것은 고양시와 고양시민들의 숙원사업이 분명하지만, 요건도 갖춰지지 않은 안건을 의회에 제출해 의회가 총대를 메도록 압박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3자 합의서에 따른 부속합의서에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재산 처분 불허까지도 예상한 상황에서 고양시의회가 고양시와 요진개발, 휘경학원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휘경학원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시의회가 앞장서 관리계획안을 처리하는 것은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용지 처분 허가를 해줄지도 불분명하고, 또 처분을 허가한다고 해도 휘경학원이 신청한 기본재산 처분 내용이 매도인지, 증여인지,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해당 부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순리대로 찾아오는 방안을 고양시가 갖고 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언제든지 심의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김수환)는 지난 7일 고양시가 제출한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논란 끝에 ‘계류’를 결정했다.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부터 증여받은 백석동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넘기겠다는 내용의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시의회가 의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고양시는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 제안(4월 8일)을 받기도 전인 지난 3월 17일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했고, 휘경과 합의서를 체결(4월 24일) 하기도 전인 4월 2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고양시의회에 부의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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