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교육청 “휘경학원 ‘재산처분신청’ 처리 이번주 불가”
[단독] 서울교육청 “휘경학원 ‘재산처분신청’ 처리 이번주 불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5.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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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휘경학원 학교부지 기부채납’ 안건처리 못할듯
고양시 ‘요진개발 학교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부의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려고 추진하는 학교부지.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통해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부지를 기부채납 받으려고 추진하는 학교부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 서류를 받았으나 고양시의회가 열리는 이번 주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결을 통해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학교부지의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고양시의 ‘수상한’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양시의회는 7일 오후 고양시가 부의한 휘경학원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에 붙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7일 “휘경학원이 재산처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처리 신청서를 지난 4월 24일 제출했으나 전문가들과 변호사들로부터 자문받아야 해서 이번 주에는 처리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증여한 이상 사립학교법에 근거해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가 많고 교육청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는 논란이 되는 있는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고양시 기부채납’ 건을 이번 242회 임시회 회기에서는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 휘경학원 관리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이 용도변경이나 재산처분 인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시의회가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겠다고 의결을 하게 되면 또다른 불법을 낳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홍규 고양시의회 의원은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의됐으나 서울시교육청이 재산처분 인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가 결의할 수는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휘경학원의 학교부지가 공공용지로 변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의하는 게 절차상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휘경학원으로부터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요진개발의 증여세 탈세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가능하다면 고양시가 이런 식으로 요진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도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양시는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를 직접 기부채납 받겠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24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부의했다.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부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 안건 설명 내용 중 일부.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부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 안건 설명 내용 중 일부.

동 학교부지는 요진개발(대표 최은상)이 2012년 요진와이시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설립이 어려울 경우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14년 6월 ‘자사고 설립 불가’ 통보를 받고도 같은 해 11월 휘경학원에 증여해 탈세 의혹을 받는 부지다.

백석동 1237-5번지인 이 학교부지는 일반상업용지로 고양시가 2012년 12월 감정평가한 결과 평당(3.3m²) 4140만원에 이른다.

휘경학원의 학교부지 고양시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국세청 탈세 신고로 5월 중 증여세를 과세받게 된 휘경학원이 중과세를 피하고 검찰에 탈세범으로 고발되는 것도 피하려는 의도”라며 “시정잡배도 하지 않는 기만술을 동원해 고양시의회 시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려고 막가파식 비리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은 요진개발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증여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3600여평의 대지가 사실은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한 토지이고 사익 추구를 위한 증여였으며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수천억 원의 증여세(가산세 포함) 과세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휘경학원 측의 의도는 고양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은 후 돌변해 일명 ‘요진 학교부지’를 영구히 강탈해가기 위한 전략”이라며 “그 증거는 정말 고양시에 학교부지 기부채납 의사가 있다면 고양시의회 의결에 앞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공용지 변경 도시관리계획 지구지정 신청부터 진행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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