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지 ‘삼자합의서’는 증여세 탈루 돕는 배임행위”
“학교부지 ‘삼자합의서’는 증여세 탈루 돕는 배임행위”
  • 채민석 전문기자
  • 승인 2021.03.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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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홍규 부의장 “재판부 ‘부담부 증여계약’ 판결 영향”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유리한 결론 도출 위한 위선적 합의서”
“학교부지 되찾는데 헌신한 고철용·정연숙 등 시민운동가에 감사”
고양시의회 이홍규 부의장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의회 이홍규 부의장이 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고양시의회 제공)

[베이비타임즈=채민석 기자] 고양시가 요진학교부지의 기부채납을 성사시킨다는 명목으로 요진개발, 휘경학원과 체결한 이른바 ‘삼자합의서’는 요진개발·휘경학원의 증여세 탈루를 방조하고 돕는 ‘배임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홍규(국민의힘) 고양시의회 부의장은 10일 열린 ‘제25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요진학교부지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3자합의서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의 이익을 대변한 측면이 있었음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요진학교부지TF’ 경과보고를 하면서 “삼자합의서는 이행할 수도 없었으며 불필요했고 올바른 방식도 아니었다”면서 “그동안 요진개발과 체결했던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이번 삼자합의서도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꼬집었다.

이 부의장은 요진개발이 위경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판결문을 언급하며 휘경학원이 학교용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하려던 삼자합의서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체결한 증여계약을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판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재판부는 “원고가 각 행정소송이 모두 패소 확정되고 난 다음인 2020년 1월 9일 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부지를 무상 출연한 것은 사립학교 설립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토지를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응하여 이 사건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한 점(삼자합의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학교부지에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부담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부의장은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이 느닷없이 삼자합의서를 들고 나온 데에는 이번 판결문에서 본 바와 같이 아주 치밀한 계산과 준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삼자합의서는 (기부채납) 이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향후 소송에서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유리한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 만들어진 위선적 합의서일 수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요진개발과 휘경학원만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이었다면 학교부지 이전은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지만, (휘경학원 최준명 이사장과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 부모 자식 간 특수관계인 소송으로 증여세 탈루의 개연성이 있어 부담부 증여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게 이 부의장의 판단이다.

이 부의장은 “고양시, 요진개발, 휘경학원이 체결한 삼자합의서로 인해 증여세 탈루 의혹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부지 기부채납의 진정성으로 재판부가 인식했고, 결국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학교부지를 증여한 것이 ‘부담부 증여계약’으로 판시함으로써 증여세 탈루에 면죄부를 주게 된 것”이라며 ‘삼자합의서’ 작성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요진개발로부터 학교부지를 불법 증여 받은 휘경학원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려면 증여세가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인데 고양시가 작성해준 삼자합의서가 이 족쇄를 풀어줬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고양시와 경기도교육감이 내린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부관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패하며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더이상 학교부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라며 “만일 학교부지 증여가 부담부 증여로 인정될 수만 있다면 이번 판결에서처럼 휘경학원은 증여의 조건이 되는 학교설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원상회복’이기에 증여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 제기 시점을 볼 때도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간 모종의 협의 의혹이 다분함에도 고양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덮어주거나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은 휘경학원이 제출한 학교부지에 대한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신청’을 지난해 9월 16일 거부 처분했다.

이 부의장은 “요진개발은 마치 이 거부처분을 기다리기나 한 듯 5일 후인 지난해 9월 21일 휘경학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방대한 자료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간이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5일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요진개발과 휘경학원 간에 모종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만일 휘경학원이 진심으로 학교부지를 고양시에 무상증여 하고자 했다면 서울시교육감의 거부처분이 있은 뒤 거부처분 취소의 행정심판을 바로 제기해야 했어야 하는데 휘경학원은 거부처분 후 90일이 경과되고 행정심판 청구기간 만료일인 2020년 12월 14일에 마지못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면서 “그러는 사이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소송’은 2021년 2월 3일 요진개발의 승소로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10일 열린 ‘제25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요진학교부지TF’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이홍규 부의장.(사진=고양시의회 제공)
10일 열린 ‘제25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요진학교부지TF’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이홍규 부의장.(사진=고양시의회 제공)

이 부의장은 또 “학교부지를 되찾아온 것은 잘한 일이지만 휘경학원 증여세 문제도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수년간 고양시 공권력을 농락하며 학교부지를 불법적으로 취하려 했던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고양시 이재준 시장 집행부를 질타했다.

이 부의장은 “부담부 증여로 인정되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면 이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부지를 찾아온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휘경학원에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지를 밝히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또 “이번 학교부지 삼자합의서의 법적 실무를 담당했던 변호인 측의 책임을 물어 새로운 변호인단으로 일신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와 함께 학교부지를 찾아오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학교부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기까지 탄압과 억압 속에서도 요진사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해 오신 분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김영선 전 시의원은 이 문제의 심각성과 실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최성 시장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여 옥고까지 치렀다”고 치하했다.

이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본부장은 휘경학원 측의 증여세 탈세 문제를 폭로하기 위하여 2017년 25일간 단식투쟁을 하셨고 지금까지도 요진사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행동하는시민연대 정연숙 대표는 요진사태의 심각성과 불법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거리에서 수년간 투쟁해 오셨고, 강태우 시민운동가는 생업도 뒤로 한 채 1인 시위로 요진사태 해결을 촉구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주요 법원심리와 판결이 있을 때마다 참여하며 소송상황을 주목해 오셨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일산연합회도 요진특위를 구성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요진사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해오셨다. 수많은 언론사가 요진사태를 취재하고 다루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태주셨다. 이밖에도 많은 시민단체와 인사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신속한 해결을 촉구해 오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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