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관련 공무원 5명 수사 의뢰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관련 공무원 5명 수사 의뢰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1.09.0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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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감사 결과 근거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양지청 제출
이재준 시장, 킨텍스 C2부지·요진와이시티 ‘적폐행정’ 칼뽑아
이재준 고양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은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 (사진=고양시 제공)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킨텍스 C2 지원부지 헐값매각 관련 공무원 3명을 수사 의뢰한 데 이어 요진와이시티 관련 비리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의뢰함으로써 고양시의 대표적인 ‘특혜·비리 행정’을 손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재준 시장이 지난달 19일 감사결과를 보고받고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즉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른 고발 대신에 ‘수사 의뢰’라는 소극적인 조치를 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재준 시장은 지난 8월 19일 감사관실로부터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미이행 특정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관련 공무원 5명을 수사 의뢰하고 동시에 감사결과 보고서 등 혐의자료 일체를 검찰청에 제출했다. <참조 : [단독] 이재준시장, ‘요진와이시티·원당4구역’ 비리공무원 고발 착수(베이비타임즈 2021년 8월 21일자 기사)>

고양시 감사관실에서 지난 2019년 9월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요진개발은 2009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11만1013㎡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유통업무설비시설을 폐지하면서 부지 내 토지 3만6247㎡와 1200억원 상당의 업무빌딩을 신축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서에는 업무빌딩의 건축면적 3600.54㎡, 연면적 8만6300.24㎡(지상층 연면적 5만9930.72㎡ 지하층 연면적 2만6369.52㎡), 건폐율 53.97%, 용적률 898.38%, 주차대수 659대 등의 내용이 담긴 건축계획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 고양시는 이러한 요진개발의 제안을 수용하고 요진개발과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으로 최초협약을 민선 4기(강현석 전 시장)인 2010년 1월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2일 유통업무설비시설의 폐지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다.

이후 고양시는 기부채납 대상인 업무빌딩의 규모, 가액 등을 최초협약에 이어 민선 5기(최성 전 시장)인 2012년 4월 체결한 추가협약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2021년 9월 현재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빌딩 건물 신축 및 기부채납 이행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이르렀다고 고양시는 판단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 중 일부에 해당하는 학교용지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는데, 협약체결 당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고양시는 기부채납 받는 것을 포기하고 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요진개발과 특수 관계에 있는 휘경학원에게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무상 이전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시는 또 2016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부여된 최초 및 추가협약 사항인 업무빌딩, 학교용지 등이 고양시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는데도, 요진개발의 주택건설사업의 전체 사용(준공)검사를 처리해 줌으로써 기부채납이 지연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위 부지와 관련, (사)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008년 7월 용역 결과를 통해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시설을 입주시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당시 고양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공동주택의 연면적은 증가시키고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의 연면적은 감소시키는 등 당초 용역 결과의 취지와 달리 자족기능 확보계획이 무산됐다고 시 감사관실은 밝혔다.

이밖에도 고양시 감사관실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업무 부당처리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부적정 ▲업무빌딩 건축허가 업무 부당처리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의소 제기 부적정 등 총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함께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제 임기 시작 이전에 벌어졌던 일이지만, 요진개발은 백석동 1237번지 6만6137㎡ 지상에 총사업비 1조9690억 원 규모의 Y-CITY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아직도 고양시에는 당초 약속한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은 요진와이시티 불법 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의뢰와 관련해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관련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할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에 따라 즉시 고발해야 함에도 이재준 시장이 수사 의뢰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불법 행정을 한 공무원들을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게 해야 함에도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해당 공무원들 버젓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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