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휘경학원의 탈세대상 토지 기부채납 불가능”
고철용 “휘경학원의 탈세대상 토지 기부채납 불가능”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5.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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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의거 휘경학원의 소유가 아닌 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없다”
“서울교육청은 학교부지 아닌 나대지를 인허가 처분할 수 있는가?”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7일 고양시가 제출한 ‘휘경학원 소유 학교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계류’를 결정하고 6월 차기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키로 했다.

고양시는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학교부지 3600여평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안건을 고양시의회에 제출해 비난을 받았다.

안건을 부의한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와 회계과는 지난 4월 23일 부의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심의 직전에 서류를 제출해 기획재정위 소속 시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특히 심의 자료로 제출했던 서류 중 일부를 심의 후 회수해 의혹을 사기도 했다.

현재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휘경학원의 학교부지를 고양시가 직접 증여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회에 안건을 부의해 절차의 적절성 문제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앞서 고양시는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 제안(4월 8일)을 받기도 전인 지난 3월 17일 공유재산관리심의를 했고, 휘경과 합의서 체결(4월 24일) 하루 전인 4월 23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타임즈는 휘경학원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의 증여세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공익제보한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을 11일 만나 기부채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들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11일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휘경학원이 탈세로 증여세 부과 대상인 토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11일 베이비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휘경학원이 탈세로 증여세 부과 대상인 토지를 고양시에 직접 기부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고철용 본부장과 일문일답.

Q. 요진에서 휘경으로 학교부지로만 사용하라는 목적증여를 했고, 서울시교육청은 형식적 서류 신고만으로 교육용 재산으로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A. 서울시교육청에 제출된 서류 중 증여계약서가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추가 협약서 6조2항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고양시 혹은 경기도교육청에 당연히 문의를 해야 했습니다. 문의만 했어도 고양시로 기부채납될 토지임을 알았기에 증여 자체가 불법이므로 형식적 서류신청 신고를 반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잘못된 행정이 지금의 휘경학원 학교부지 기부채납 문제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Q.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증여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면 서울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Q. 지난 2017년 1월 선고된 2015구합10327 제1심 판결에서 “백석동1237-5번지는 휘경학원 재산도 교지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2018년 4월 12일 대법원 최종판결). 늦었지만 서울교육청은 1심 판결 후 행정지도 감독을 통해 1237-5번지 토지가 휘경의 소유가 아니고 증여받은 과정이 불법임을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했어야 합니다.

또한 교지가 아님이 확인된 이상에는 휘경 법인의 사익 재산이므로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이 중과세되므로 공익법인 지도 감독 절차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통해 신속히 세금을 납부토록 해 탈세로 진입하는 것이라도 막아 휘경의 다른 교육용 재산의 부실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Q. 증여받은 학교부지를 휘경학원이 요진에게 다시 주차장으로 임대를 주었는데, 판결에 의거 휘경의 토지가 아님이 밝혀졌는데도 임대료를 받고 임대주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A. 참으로 법과 상식도 없는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입니다. 학교부지가 교육용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목적외 사업을 하려면 2018년 하반기 임대를 줄 때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또 교육청은 정말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주차장 시설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현재까지도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오직 각종 탈세를 위해 위장 임대된 것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도 감독을 통해 고양시 토지를 요진이 업무상 배임(도둑질) 등을 통해 휘경으로 증여한 것을 밝혀내고 고발 조치해야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휘경학원에 대해 즉시 감사를 착수하고 법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Q. 고양시장과 휘경학원 이사장, 요진개발 대표가 기부채납을 위한 3자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A. 학교부지를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 하려고 고양시장과 휘경학원 이사장, 요진개발 대표이사 세 명이 4월 24일 3자 합의를 체결하고 같은 날 합의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 및 처분 허가 신청을 했는데 말도 안되는 행위입니다.

한 마디로 3자 합의서는 요진과 휘경에게 초특급 특혜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 기만 합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1237-5는 지목이 일반 상업용지이고 도시계획상 여러 요건이 충족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토지일 뿐입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나대지입니다.

교지나 학교부지일지라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반용지든 공공용지든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고, 오직 고양시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고양시에서만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 앞으로 학교를 설립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공공용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재판부 판결에서 해당 기부채납 부지가 휘경의 토지가 아니라고 했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교육청에서는 휘경에서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 허가 처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2014년 11월에 업무상 횡령 등에 의해 증여가 되었고 무엇보다 ‘3년 안에 학교부지로만 사용’이라는 목적증여 달성에 실패한 순간, 증여세 등 각종 세금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자 2020년 4월 8일 휘경학원 이사회에서는 학교부지 포기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때 증여받은 기간이 5년 6개월이 넘기에 탈세 대상 토지이자 장물 토지인데, 서울시교육청이 의견서를 첨부해 휘경학원의 부지 처분 허가 신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24일 3자가 합의했다며 접수된 처분 허가 및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즉시 반려하고 행정감독과 시민감사관의 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휘경을 고발 조치해야만 더이상 진행되는 비리 행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학교부지를 정상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학교부지는 휘경에서 직접 기부채납 받아오더라도 요진이 소송을 하면 다시 빼앗깁니다. 따라서 휘경학원이 요진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 요진으로부터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만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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