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용지 기부채납’ 고양시민·시의회 속였다
고양시, ‘학교용지 기부채납’ 고양시민·시의회 속였다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5.2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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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내용’ 학교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의회 상정 ‘비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고양시가 5월 초 열린 제242회 임시회 안건으로 올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거짓 내용으로 작성해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 학교부지 3600여평을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안건을 시의회에 올려 ‘은근슬쩍’ 통과시키고, 은밀히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을 도우려 시도했다는 의심이다.

특히 고양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오기인 듯) 보고 자료’ 문건 중 증여세와 관련해 동대문세무서의 공식 입장이 아님에도 사실처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양시는 휘경학원이 학교용지를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며 지난 8일까지 열린 고양시의회 제242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즉 학교부지를 고양시 재산에 등재하기 위한 안건을 제출했다.

고양시는 제안 이유로 “고양시와 체결한 최초협약서(2010년 1월 26일), 추가협약서(2012년 4월 10일) 및 주택건설사업승인부관 무효확인청구 소송 최종판결(대법원 2019두31600)에 따라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가 ‘3자 합의서’를 바탕으로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를 증여받기 위해 작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백석 Y-CITY 공공기여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문건.
고양시가 ‘3자 합의서’를 바탕으로 휘경학원으로부터 학교부지를 증여받기 위해 작성해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백석 Y-CITY 공공기여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문건.

문제는 휘경학원 학교부지 기부채납과 관련해 고양시가 시의회에 부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문건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양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기획재정위원회 보고 자료-백석 Y-CITY 공공기여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이행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의 증여세 과세 쟁점 부분에서 “휘경→요진→고양시로 반환시 증여세 이중과세 사항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혹은 ‘과세 후 환급 예상’이 동대문세무서의 의견”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판결에 의한 경우 증여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증여세 비과세, 판결에 의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불복절차(행정소송)에 따른 정정청구 후 환급 예상”이라는 의견을 동대문세무서가 제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이어 ‘휘경→고양시로 직접 반환시 증여세 과세’ 설명자료에서 동대문세무서의 의견이라면서 “휘경학원의 직접 기부채납시에는 당초 증여(요진→휘경)를 원인무효로 보기 어려워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당초 수증자인 휘경학원에 증여세 과세될 것으로 예상됨”이라고 명시했다.

고양시는 또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첨부자료에서 휘경학원의 고양시 기부채납 제안 이유로 “동대문세무서는 (휘경학원의 학교용지) 기부채납 미이행을 증여세 회피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검토 중임”이라고 적시했다.

고양시가 동대문세무서에 휘경학원의 학교용지 미반환시 교육목적 사용불능에 따른 증여세 과세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청해 ‘증여세 과세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고양시 도시균형개발과 조형래 과장은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이홍규 의원의 ‘요진→휘경 학교용지 증여 원인무효 소송을 통한 휘경→요진 반환시 증여세 과세 여부’ 질의에 “동대문세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나눠봤을 때 휘경→요진으로 반환시 ‘원인무효’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 쪽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조형래 과장은 이어진 ‘요진→휘경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이홍규 의원의 질의에도 “동대문세무서에 관계되는 분에게 자문을 받아봤을 때 휘경에서 고양시로 직접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저희는(고양시)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면제가 되지만, 종전에 요진에서 휘경으로 그것(증여된 학교용지)에 대한 기부채납 증여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4-5번지 학교부지 3600여평에 대해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이유를 적시한 부의안건 내용 중 일부.(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에 제출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4-5번지 학교부지 3600여평에 대해 휘경학원으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이유를 적시한 부의안건 내용 중 일부.(사진=고양시의회 제공)

그러나 고양시의 시의회 제출 설명자료 문건의 ‘동대문세무서 의견’과 고양시 공무원들의 시의회 발언에 대해 본지가 동대문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동대문세무서 담당 공무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동대문세무서 담당자는 “고양시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물어보지도 않았을뿐더러 설사 찾아와서 자문을 구한다 해도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는다. 잘 알지 않느냐”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고양시가 요진개발, 휘경학원과 3자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학교용지의 고양시 무상 증여’ 문구를 못박아 놓고도 시의회에 제출한 문건에서는 ‘휘경→고양시 기부채납’이라고 거짓으로 보고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양시·요진개발·휘경학원 3자가 체결한 ‘휘경학원의 고양시 직접 ‘무상증여’ 합의서’와 관련해 시의회 이규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휘경이 고양시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고양시가 무상으로 받는 이 ‘증여계약서’는 다 무효”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고양시가 지난 4월 24일 요진개발, 휘경학원과 체결한 ‘휘경학원의 고양시 직접 ‘무상증여’ 합의서’에서 ‘무상증여’ 용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 “동대문세무서의 요청에 의해”라고 밝힌 시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동대문세무서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마치 우리(동대문세무서)가 합의서에 관여한 것처럼 말하는데 동대문세무서가 그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앞서 휘경학원 이사회는 지난 4월 8일 백석동 1237-5번지 토지(학교부지)를 고양시에 주겠다고 의결하고 이사회 결정 사항을 고양시에 통보했다.

이에 고양시는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되돌려주기로 했다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고양시 재산에 학교부지를 등재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상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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