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본부장 “국세청,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 수수방관”
고철용 본부장 “국세청,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 수수방관”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4.2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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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세무서는 1100억원대 증여세·가산세를 즉시 추징하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세청은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5번지 3600여평(시가 1800억원 상당)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를 즉시 추징하라.”

사학재단 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 혐의를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은 “수년째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를 수수방관하며 동대문세무서가 ‘비리행정’을 하고 있다”면서 28일 이같이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부터 2014년 11월 20일 증여받은 고양시 일산동구의 3600여평 대지는 사실상 사립학교(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한 토지여서 사익추구를 위한 증여”라며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나 국세청은 이를 확인하고도 현재까지 과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또 “휘경학원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 규모가 토지 시가(약 1800억원)의 50%인 900억원인 점을 고려할 때 증여세 과세를 서울지방국세청 등 본청에서 진행했어야 하나, 국세청은 이를 무시하고 휘경학원과 유착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 서울 동대문세무서에 해당 사건을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특히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의 증여세 탈세 조사를 배정받은 동대문세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의거해 2014년 11월 20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휘경학원에 당시 약 900억원에 이르는 증여세를 과세해야 했는데도 조사 담당관을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수년째 증여세 과세를 미뤄왔고, 최근에는 증여세 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등 브로커 같은 유착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고 본부장은 “요진이 휘경에 불법 증여한 대지는 이미 법원에 의해 학교부지도 아니고 학교재산도 아니라고 판결돼 학교를 설립할 수도 없다”면서 “요진의 휘경학원에 대한 토지 증여는 사익추구를 위한 목적이라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은 휘경학원에 증여된 부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2018년 4월 12일 이후부터 이 땅이 학교부지 혹은 학교재산으로 사용 불가능한 ‘나대지’임을 알았다”면서 “이때부터는 휘경학원에 대해 증여세 등 조세포탈죄를 적용해 고발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은 국세청의 ‘비리행정’이며, 동대문세무서는 ‘대가성 의혹 및 1100억원대 탈세범의 공범관계’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지난 2017년 1월 16일 ‘휘경의 학교부지·재산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 공익이 아닌 사익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증여세·가산세를 납부하고 소송을 진행했어야 했다”면서 “그것도 안되면 ‘학교부지·재산이 아니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온 2018년 4월 12일 이후에는 즉시 국세청에서 사익에 의한 증여세·가산세를 징수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공무원들과 상의해 해당 부지를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하도록 하겠다는 국세청 입장과 관련해 고 본부장은 “국세청은 세법에 맞게 과세 여부, 탈세 여부, 가산세 징수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해당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가 판단해 실소유주에게 돌려주려 한다면 브로커 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현재 1237-5번지는 휘경학원에 소유권이 있고, 공익으로 소유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징수해 세법상 휘경학원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면 된다”면서 “그런 후에 휘경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 되고, 아울러 요진개발의 업무상 배임·횡령도 당연히 함께 고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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