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 시장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 검찰 고발돼
최성 전 시장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 검찰 고발돼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9.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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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총연맹, ‘직권남용·배임·업무방해죄’ 서울중앙지검 고발
최 전 시장 재임기간 와이시티 개발업자에 수천억원 특혜 의혹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는 사기·업무방해·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

[베이비타임즈=윤광제 기자] 최성 전 고양시장이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으로 지난 5일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16일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내년 4월 고양시 총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최성 전 고양시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에 따라 고양시 총선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는 최성 전 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따른 독직행위, 업무상 배임,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 지방자치법 위반 등으로 5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에 대해 학교부지와 업무용 빌딩의 고양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고 부관소송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발했다.

단체는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과정에서 최초의 업무협약서를 무시하고, 추가협약서 및 공공기여합의서를 순차적으로 체결하면서 요진개발에 수천억원의 특혜를 주었다는 비리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양시가 최근 기부채납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기부채납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 문제의 핵심에 있었던 최성 전 시장을 고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가 고발장에 적시한 주요 고발이유를 보면, 첫째 학교부지의 문제로 최초 강현석 전 시장이 체결한 자사고 건축 후 기부채납 규정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회수하여야 하나, 추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기부채납’을 ‘공공기여’로 바꾸고, 학교부지 약 4500평을 요진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요진개발 최은상 대표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소유권과 운영권을 넘겨주도록 협약서를 체결해 소유권 및 운영권을 넘겨주었다.

최성 전 시장은 추가협약서 체결이유를 최초협약서의 ‘세부추가사항을 정’함에 있다고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기부 받을 업무시설의 규모(요진개발이 제안한 2만평)를 정하지 아니하고 시 조례 등에서 차후 정하자고 미루어 쟁송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이후 요진개발이 1만평만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며 건축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지연공사를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고발장은 “최성 전 시장이 추가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업무용 부지 대금 648억원을 업무용 면적 확정 시까지 유예해 줌으로써 요진개발 측에 자금수혜를 주었고, 고양시의 부지대금 활용을 방해하였으며, 이 대금의 법정 이자만큼 고양시에 손실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은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제공=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은 고양시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으로 최성 전 고양시장과 최은상 요진개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사진제공=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고발장에 따르면 최성 전 시장은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은 공히 최초 및 추가협약서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위반해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가사사용승인(준공)을 모두 내주었다.

따라서 학교부지와 업무용 건물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를 근거로 가사사용승인(준공)을 내주지 않았다면 요진개발은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의 10%를 입주지연연체료로 부담을 하게 돼 수천억원의 손실을 감내하게 되나 최성 전 시장이 협약서를 위반해 가사사용승낙을 해 줌으로 인하여 그만큼 수혜를 입었다.

최성 전 시장은 학교부지와 업무빌딩을 기부채납 받지 않고 협약서를 위반해 주상복합상가 및 아파트에 기사사용승인(준공)을 내주고 나서 요진개발과 당시 준공시점인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이행합의서’를 작성 합의하므로 또다시 두 번의 협약서를 무력화시키고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다.

학교부지에 대하여는 “이미 휘경학원으로 넘어간 학교부지의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 공공기여’(부지대금만큼 다른 공공시설을 지어 기부채납)를 하거나 학교부지 대금 363억원(당초 매매가)을 계열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서로 소송을 해 소송결과에 따르며, 학교부지의 감정평가는 학교부지의 공시지가를 포함해 평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사실상 당시의 학교부지 반환을 포기하고 있고, 헐값으로 대체공공기여를 받겠다는 의중이 표출되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들었다.

고발장에서는 또 업무용 빌딩 규모는 소송에 따르고 2만평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경료하며, 우선 1만평을 공사하여 2년 이내 준공하기로 합의하므로 당초 협약서와 추가협약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공공기여의 가치선정과 비용은 고양시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업무빌딩 2만평의 지가를 1200억원으로 추정해 그 20%인 240억원만 근저당을 설정하므로 요진개발에 큰 수익을 담보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 최성 전 시장은 ‘수익률 9.76% 초과시 초과되는 수익의 50% 분배 결정’으로 추가의 공공시설 설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공공기여합의서에서 “업무빌딩의 기부채납 규모 및 학교용지(대체 공공기여 포함) 기부채납 여부 확정이 될 때 다시 협의” 하도록 합의하므로 큰 수익이 예상되고 있는 수익률 초과 공공시설을 즉시 받지 않고 유예해줘 결국 고양시는 수익률 초과에 따른 추가공공시설물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요진개발에게 그 부분의 금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공공기여합의서를 작성하므로 주상복합상가는 2016년 9월 30일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 수익률을 검증해 공공기여 시설물을 받아야 하나 개발업자에게 큰 특혜를 주고 고양시의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를 했다.

이 단체는 이어 요진개발 대표 최은상에 대해 당초협약서와 추가협약서에 학교부지와 업무용 빌딩을 주상복합상가(아파트) 준공 전에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고, 업무용 빌딩 2만평을 지어 주기로 제안을 해놓고, 협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스스로 지키지 않고 부관소송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 동 최은상은 ‘공공기여합의서’에서 업무용 2만평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경료하고, 그 중 1만평에 대해 2년 이내에 준공하여 기부채납하도록 체결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단체는 “결론적으로 최성 전 시장은 재임기간 요진와이시티를 개발하는 요진개발에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합의서 체결을 통해 교묘한 방법으로 엄청난 수혜를 주거나 갖도록 한 반면에 고양시는 최성 전 시장의 독직행위로 인해 큰 손실을 입었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최성 전 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따른 독직행위, 업무상 배임,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 지방자치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협약서 등 계약의 상대방인 피고소인2 최은상 대표는 업무방해,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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