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혐의 5월말 결론낸다
[단독] 국세청,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혐의 5월말 결론낸다
  • 이성교 기자
  • 승인 2020.04.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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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 “휘경학원 탈세 문제 5월 중 마무리, 고양시 넘겨야”
고철용 본부장 “요진개발·휘경학원 증여세 등 탈세 조속 추징 해야”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세청은 경기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취득과 관련,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대한 1100억원 상당의 증여세 탈세 여부를 5월 말 최종 결론낸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요진개발(대표 최은상)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의 증여세 탈세 혐의와 관련해 오는 5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가 말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본부장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국세청 관계자와 통화 내용 녹취록에 따르면,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5월 말까지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에 대한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의 증여세 탈세 여부를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2017년 5월 29일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의 증여세 등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신고해 국세청의 휘경학원에 대한 조사착수를 이끌어낸 바 있다.

고 본부장에 따르면 해당 학교부지에 대한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의 증여세 탈루 금액은 약 1100억원에 이른다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 증여한 학교부지 3600여평의 2012년 기준 시가는 1800여억원이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시가의 50%인 900억원, 2년간 가산세 200여억원 등을 합하면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의 증여세 탈세 금액은 1100억원에 이른다는 게 고 본부장의 주장이다.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의 증여계약서를 보면 학교부지로만 사용해야 하는데, 2018년 4월 학교부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으므로 국세청은 900억원은 물론 2018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증여세 미납분에 약 24%의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017년 5월 29일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의 증여세 등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동대문세무서를 방문하고 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이 2017년 5월 29일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의 증여세 등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신고하기 위해 동대문세무서를 방문하고 있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은 협약서에서 학교부지에 자사고 설립을 못하거나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고양시로 기부채납 하기로 했다”면서 “요진은 ‘자사고 불허’ 사실을 알고서도 증여법에서 엄격히 금하는 특수관계인인 휘경학원으로 증여한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진개발의 최대주주이자 회장은 최준명이고, 최준명의 아들이 요진개발의 대표이사이며 휘경학원의 이사장도 최준명”이라면서 “최준명은 고양시민부지를 강탈할 목적으로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자신에게 불법증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2012년 4월 맺은 협약서에 ‘복합용지의 사용승인일 이전까지 학교설립 인가 등 학교설립에 대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기에 요진은 업무상 배임 등에 의한 불법증여이고 휘경은 증여세를 내지 않았기에 탈세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학교법인 휘경학원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요진개발로부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1만2103㎡(약 3600여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휘경학원은 하지만 2015년 3월 3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당초의 증여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휘경학원은 해당 학교부지에 대해 계속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증여세 납부 신고를 미루어오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됐다.

휘경학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고양시를 상대로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제안했다가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휘경학원은 지난 2015년 12월 23일 고양시의 사립초등학교 변경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7년 1월 19일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휘경학원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같은 해 3월 2일 고양시의 사립초등학교 변경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항소했다가 패소했다.

또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소송(2017누41940호)을 냈다가 패소했다.

고 본부장은 이에 대해 “소송에서 패소한 순간부터 휘경학원이 학교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공익이 아니고 사익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세법에 의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고 과세 대상이 된 후 약 2년이 지났다”고 지적했다.

고 본부장은 “휘경학원이 증여받은 학교부지에 대해 소송을 일삼으면서 시간을 끌고, 해당부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해 돈을 버는 등 용도 외의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최종적으로 휘경학원에 자사고 설립허가 불허를 통보한 2015년 3월 30일부터는 ‘자사고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협약에 따라 요진개발로부터 증여받은 학교부지는 공공성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부지는 2015년 3월 30일부로 일반적인 증여가 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됐고 이에 따라 휘경학원은 2015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증여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했어야 하나,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학교부지를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으므로 증여세 등 탈세액에 대한 추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고 본부장은 촉구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휘경학원에 불법증여된 학교부지를 찾아오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이재준 고양시장이 막아주길 바란다”면서 “고양시가 해당 부지의 기부채납을 받아오지 못하도록 이재준 시장에게 허위보고 하는 몇몇 공무원들 명단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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