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학재단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여부 조사 착수
국세청, 사학재단 휘경학원 증여세 탈세여부 조사 착수
  • 이성교
  • 승인 2017.07.01 23: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고철용 본부장 “요진개발·휘경학원 증여세 등 탈세 신고”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국세청이 경기 고양시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취득과 관련,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대해 증여세 탈세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고양시와 고양시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요진개발(대표 최은상)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이사장 최준명)을 증여세 탈세 혐의로 지난 5월 29일 국세청에 고발했는데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휘경학원에 대한 조사 착수를 통보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고철용 본부장은 “지난 2월부터 고양시의회의 게시판을 통해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의회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왔다”면서 “지난 4월과 5월에는 요진개발에 대한 고소 및 요진개발·휘경학원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세 등 탈세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1호로 ‘2천억대 요진게이트’를 지목하고 지방권력형 경제비리 적폐청산 대상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해 요진와이시티 준공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아 2,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한 요진개발 고소 건의 경우, 요진개발 대표에 대한 피고소인 조사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몇 차례 연기됐지만 곧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교법인 휘경학원은 지난 2014년 11월 20일 요진개발로부터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설립을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 1만2,103㎡(약 3,600평)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휘경학원과 요진개발은 같은 계열 법인으로, 휘경학원 최 이사장은 요진개발 최 대표의 부친이다.

휘경학원은 하지만 2015년 3월 30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설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당초의 증여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휘경학원은 해당 학교부지에 대해 계속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현재까지 증여세 납부 신고를 미루어오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됐다.

휘경학원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부지에 자립형 사립고 설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은 뒤에도 고양시를 상대로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제안했다가 거부를 당하기도 했다.

이후 휘경학원은 지난 2015년 12월 23일 고양시의 사립초등학교 변경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19일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휘경학원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지난 2월 10일 고양시의 사립초등학교 변경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고철용 본부장은 “휘경학원이 패소한 사건을 항소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증여세를 어떻게든 내지 않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요진개발은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복합시설(약 3만평) 내에 아파트(2,400여세대), 오피스텔(29여세대), 상가 등을 조성함으로써 수천억원대의 이득을 취하게 됨에 따라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2012년 4월 현 최성 고양시장과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서에 따라 요진와이시티 내 학교부지가 2014년 11월 20일 요진개발에서 휘경학원으로 ‘증여’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최종적으로 휘경학원에 자사고 설립 허가 불허를 통보한 2015년 3월 30일부터는 ‘자사고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협약에 따라 요진개발로부터 증여받은 학교부지는 공공성의 목적이 상실되었다.

해당 학교부지는 2015년 3월 30일부로 일반적인 증여가 됨으로써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됐고 이에 따라 휘경학원은 2015년 상반기에는 무조건 증여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했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학교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탈세 여부 및 증여세 추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고 본부장은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거부로 야기된 권력형 경제비리 제1호 2,000억원대의 ‘요진게이트’는 국세청의 500억원 증여세 탈세 조사를 시작으로 그 서막이 열렸다”며 “요진개발이 당초 고양시에 약속한 기부채납 약 2,000억원은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이어 “2,000억원은 100만 고양시의 시민 1인당 20만원의 재산에 해당한다”며 “소중한 고양시민의 재산을 되찾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