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특정감사’ 칼날에 사립유치원 강력 반발
이재정 교육감 ‘특정감사’ 칼날에 사립유치원 강력 반발
  • 이성교 기자
  • 승인 2018.11.1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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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비리적발 17개 사립유치원 19일부터 재감사 실시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부진 따른 보복성 특정감사다” 비판

[베이비타임즈=이성교 기자] “제가 칼을 품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15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과 투명성 확립 의지를 밝히면서 사립유치원을 향해 던진 신호탄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곧바로 다음날인 16일 서슬퍼런 칼날을 실제로 빼들었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17개 유치원에 대해 19일부터 재차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번 특정감사 대상 유치원은 지난달 도교육청이 공개한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던 17곳이다. 당초 수사기관에 고발한 유치원은 18개원이었으나 이 중 1개 유치원이 지난 3월 폐원해 17개원만 감사한다.

이들 18개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법당국 조처는 불기소 12곳, 기소유예 1곳, 약식기소 3곳, 수사 중 2곳으로 나타났다.

감사 대상 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최근 5년간이며, 이 기간 자료에 대해 5일간 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당초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과 이후 기간의 회계집행 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감사 당시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급식, 시설,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등을 점검하는 현장감사도 벌일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성실히 감사를 받고 실명공개가 된 나머지 유치원과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감사를 다시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합당한 조치나 보전, 환수 조치까지 할 방침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과 투명성 확립 의지를 재차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5일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용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격려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해결과 투명성 확립 의지를 재차 밝혔다.(사진=경기도교육청)

이에 대해 이번에 특정감사 대상에 선정된 유치원은 물론, 다른 사립유치원들도 ‘처음학교로’ 가입 부진에 따른 ‘보복성 중복감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무혐의 받은 유치원과 소송 중인 유치원에 대해 5년간 자료와 함께 지난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대상에 포함된 A유치원 원장은 “교육청이 고발해 조사를 이미 받았고 불기소 처분되는 등 무혐의가 입증됐는데 다시 특정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감사이며 보복성 감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도 않은 유치원을 갑자기 특정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감사 개시 1주일 앞두고 감사 통보를 하는 것은 보복성 감사라는 것이다.

이번에 특정감사 대상에 선정된 Y유치원의 경우 지난해 초 감사를 받았고 감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 철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육청에 발송했다.

Y유치원 원장은 “사립유치원은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사립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주기는 3년”이라면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감사를 받았고, 감사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아님에도 특정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연말에 작성한 ‘2018년도 자체감사 계획서’에는 Y유치원이 감사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있지 않았었는데 계획에 없는 특정감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은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의 종류, 범위, 기간 등의 내용이 담김 연간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계획을 세우고 선정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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