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만약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통보 받을 경우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보전받는 등 근로자가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와 심문을 거쳐 근로자가 구제를 신청한 신청 취지 범위 안에서 판정한다.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회사에 구제명령을 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참고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해 구제신청을 하거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판정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이나 심문회의 진행 중 당사자의 화해 신청 또는 심판위원회의 권고로 화해 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판단한다면 기본적으로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 기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를 금전보상명령제도라 하는데, 근로자가 심문회의 개최일을 통보받기 전까지 노동위원회에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어떻게 될까.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 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노동위원회규칙 제65조 제2항은 금전보상액의 산정 기간을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임금상당액 외에 ‘그 이상’이 되도록 추가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권고’ 내용을 참고하여 임금상당액 외 ‘그 이상’의 보상금액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4개월분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최근 구제신청 절차 중에 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는 경우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 전에 회사의 복직명령이 있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제이익은 구제명령을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회사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선후 관계나 회사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는지 등은 구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판정일 이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고 회사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은 이상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참고).
부당한 해고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원직에 신속히 복직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복직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거나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통해 부당한 해고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상기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취지를 신중히 결정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기한 등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 절차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