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가짜 3.3 계약 없어질까?
[워킹맘산책] 가짜 3.3 계약 없어질까?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5.11.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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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정진우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지난 10월 23일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가 개정시행됐다. 이 조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여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까지 포함되어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전까지는 근로자를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진정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위장도급인지 아닌지 잡아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고용노동부가 국세청 등에 과세자료를 요청하여 선제적으로 진짜 사업소득자인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계약, 5인 미만 사업장 쪼개기와 같은 편법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문제되는 이른바 3.3 계약은 무엇일까? 4대 보험 등을 취득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3%만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계약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4대 보험을 취득하도록 신고해야 함에도 이러한 형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비용 때문이다.

사용자의 경우 4대 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을 내지 않아도 되고 퇴직금,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니 월 실수령액이 높아지고, 프리랜서라서 자유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합의 하에 이러한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이러한 당장의 이익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4대 보험이 미신고되면 얻는 불이익은 무엇일까?

먼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눠 내지만, 3.3 계약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부 납부해야 하기에 보험료 부담이 증가된다. ▲국민연금은 누락되어 은퇴 이후 받는 연금 수령액이 감소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실업급여, 산재보상 등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 물론,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에 소급 가입이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추가적 증명이나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보험료 역시 일시에 납부해야 하므로 그 부담 역시 크다.

보험 외적으로도 3.3계약은 문제가 된다. ▲3.3 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연차, 주휴수당 등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 또 ▲해고, 임금체불시 문제를 제기하려면 근로자가 직접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 역시 존재한다.

따라서 결론은 단순하다. 근로자라면 4대 보험에 가입되는 것은 손해가 아니다. 매달 조금씩 떼이는 돈이 아니라 해고, 질병, 산재,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비용으로 봐야할 것이다.

 

<정진우 노무사 프로필>
- 전북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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