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퇴직연금의 새 출발
[워킹맘산책]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퇴직연금의 새 출발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6.02.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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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슬린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김하슬린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2025년 10월 28일 발족한 노사정 TF가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 조율 거쳐 도출한 결과다.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 만에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합의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 과제로 집중 논의했으며,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금형 활성화 주요 합의 내용

1) 확정 기여형에 도입

2)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연합형 기금 신규 도입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 등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 활성화

4)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목적의 기금 활용 금지

5) 수탁자 책임 등 수급권 보호 방안 마련

기존의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직접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가입자인 근로자의 의사 반영이 어렵고 수급권 보호가 취약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기금형 제도는 노·사·외부전문가 3자가 참여하는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연금을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과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계약형과 기금형을 동시에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제공된다.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여 사업장 및 근로자의 선택 폭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2.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와 주요 합의 내용

1) 전 사업장 단계적 의무화

2) 구체적 단계와 시기는 영세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

3)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4) 사외적립 이행 실태 파악

5)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교육, 규약 작성 등) 완화 방안 마련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만,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시행 시기와 범위를 조정하고, 정부의 지원을 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 선언은 퇴직연금 제도가 본래 목표인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노사정 협력의 결과다.

그러나 퇴직연금 도입 20여년이 지난 지금, 일부 영세 사업장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제도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도입 후 납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이로 인해 평균임금 3개월분의 퇴직금보다 낮은 연봉 1/12수준의 급여를 지연이자 없이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선언의 제도 개선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퇴직금 체불 유형을 면밀히 점검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관리·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제도를 성실히 이행하고, 근로자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김하슬린 노무사 프로필>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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